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 발생과 함께 진료비 분쟁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국토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심평원이 이를 위탁받아 심사할 경우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여, 부당·과잉진료를 줄이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의 진료비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자동차보험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그간의 자동차보험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자문단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현재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심사기준 설정 및 개선에 대한 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