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콘도와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속여, 총 2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소비자 명의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계약기간 중 몰래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계약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총 2062명에게 17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사례는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골프장 운영회사)가 피보험자(골프회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운영회사가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회원들이 이를 미리 알고 통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대출 및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들(소비자)이 사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을 반환을 담보하는 저축성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 시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어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