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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단체, 보수교육 되살리기 ‘고심’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4-10 21:24

보험사 농간으로 폐지된 것 “우리는 필요해”
국가자격이라 교과목 개정에 법령도 손봐야

보험전문인(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들이 보수교육 되살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보험전문인단체들은 2006년 폐지된 보수교육 제도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유일하게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보험중개사는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리사회와 손해사정사회가 보수교육 법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들의 반발로 2006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수교육이 폐지됐다.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은 유자격자는 물론 자격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보좌하는 보조인도 받아야 했기에 당시 손해사정사 고용이 의무화되지 않았던 생명보험사들의 반발로 시행된 지 3년 만에 사라졌다”며 “정작 손해사정업계에서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공식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보험전문인단체의 이같은 기조에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김동규 보험업무팀장은 “국가전문자격인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현행법상 등록교육만 명시되어 있다”며 “이들 단체에서 보수교육 의무화를 법적인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각 전문인단체는 금융위원회에 건의사안으로 올려놓고 계속 협의 중이다.

또 다른 국가전문자격인 보험중개사의 경우 2011년 1월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험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보험전문인 중에서 의무 보수교육은 보험중개사가 유일하다. 보험연수원 맹일환 기획부장은 “보험전문인 중에서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설계사, 대리점)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2년에 한번씩 20시간 이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종목별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과목과 질적 수준에 대해선 보험중개사들의 불만이 있었다. 보험중개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대리점·설계사 교육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 보수교육을 필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어 이들에겐 뾰족한 수가 없었다. 보험중개사협회 윤남하 부회장은 “교과목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보험연수원이 자의로 할 수 없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올해에 일부개정이 이뤄졌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보수교육을 둘러싸고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보험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중개사 합격자 중 2년 뒤 보수교육을 받기 전까지 미등록한 합격자의 합격증을 취소한다는 식으로 해석됐던 부분을 ‘합격증 유지와 등록신청 유효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다시 해석해 정립했다. 즉, 합격한 뒤 등록교육을 받고 2년 후 보수교육 기간이 오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교육 이수증이 실효되는 것일 뿐 자격시험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

보험중개사는 일반적인 법정 금융자격처럼 합격하고 등록교육을 받은 후 중개업종에 종사해 등록되어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2년 뒤 보수교육을 받기 전까지 등록치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식으로 법규가 해석되어와 중개사 합격자들의 오해와 원성이 높았다.

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은 “얼마 전 이사회 안건에서 거론됐는데 국가전문자격을 등록 안했다고 취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라며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로 하고 다시 등록교육 받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금융위, 보험연수원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격증 유지와 등록신청 유효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양자합의된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개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인 보험중개사의 합격증 유효기간 문제를 보험연수원과 상의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미등록자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식으로 해석된 것은 보험연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연수원이 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면서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들을 보수교육에 끌어오기 위해 이런 식으로 법해석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중개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합격자들은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잃지 않기 위해 보수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담한 비용은 모두 연수원의 수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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