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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목상해 환자 가려낸다”… 연간 270억원 절감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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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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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추돌사고에도 목을 다쳤다며 허위 입원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허위 목상해 환자를 가려낼 경우 연간 270억원의 보험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자동차사고로 인해 지급된 목상해 치료비는 총 5626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847억원(51%)이 가벼운 추돌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로 인한 목상해 비중은 40.6%로 상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지만,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99%이상이 경미한 부상자로 그만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모럴 해저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회계연도 기준 자동차보험 환자 평균 입원율은 47.9%로 일본(5.5%)의 8.7배에 달하며, 경추염좌로 인한 입원율도 건강보험의 경우 2.4%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79.2%로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심상우 시험연구팀장은 “보험업계에서 목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금 절감을 통해 추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목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적용시 약 55%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이를 보상업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우 팀장은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추돌사고로 인한 목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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