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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동조합 붐, 협동조합금융에 호기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4-01 07:10

지난해 말 기본법 시행, 지역·서민 조합 러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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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협동조합형 금융이 비록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공헌이나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역할 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 자립형 비금융 협동조합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찾아 신뢰와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게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지난 달 31일 ‘협동조합형 금융의 본질과 장단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형 금융이) 밀착형 금융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서민금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위기극복,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등에 있어 좋은 평가만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기회요인 활용방도를 모색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말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살폈다.

이어 “저소득층 취업, 복지사업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된 점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생활협동조합, 도시형 자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열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라고 권했다.

“기존 협동조합형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협동조합 정신을 충실히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뿐 아니라 “활발하게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 중심의 도시형, 신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성된 협동조합 네트워크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자주적·자립적 의지로 갱생을 위해 신규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금융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서민금융기능이 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기다 “향후 협동조합형 금융이 자주·자립의 협동조합 기본 정신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더 공고한 서민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충실, 가치공유에 대한 집중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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