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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과열경쟁에 계약포스팅제 주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17 21:35 최종수정 : 2013-04-02 16:45

신계약 유치경쟁에 공동인수건 ↓·개인정보 누출 우려↑

車보험 과열경쟁에 계약포스팅제 주춤
지난달부터 교통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약포스팅제’가 본격 시행돼 주목된다. 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45일 정도 밖에 되지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의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아직까지 계약포스팅제를 통한 보험계약 인수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계약포스팅제에 올라오는 인수건은 하루에 1~2건 정도로, 지난해 공동인수된 물건이 총 9만3000건으로 월평균 7700건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 ‘계약포스팅제’란

계약포스팅제는 사고율 등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공동인수 물건으로 처리되기 전에 업계에서 해당 보험을 받아줄 업체를 찾아주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공동인수건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으면 자동으로 14개 손해보험사에 공동인수 됐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도 공동인수로 15%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 車보험 과열경쟁 영향

업계에선 자동차보험 시장의 과열경쟁 양상을 한 이유로 꼽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LIG손보가 각각 TM채널과 다이렉트채널을 준비하는 등 최근 온라인이나 TM, GA(법인대리점) 등 채널이 다양화된 만큼 수용되는 폭이 넓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공동인수물건으로 넘어가는 건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각 사별로 연령, 사고율 등에 따른 인수조건이 다른데, 과열경쟁으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본래 수용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전체적인 손해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누출될까 우려 커

개인정보 누출 우려도 계약포스팅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약포스팅제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은 있었지만 실제 계약인수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개입찰을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전 보험사에 공개되기 때문에 혹여 개인정보가 누출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포스팅제는 공개입찰 제도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전사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개발원에 마련된 시스템 상에 계약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인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하면 계약자는 그중에서 자신이 가입할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인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보 공개가 꺼려진다는 것. 또다른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공개입찰 시 시스템 상에 할증률이나 보험료를 등록할 수 있지만 계약자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 계약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3월 갱신 계약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포스팅제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현황 〉
                                                            (단위 : 건, %)
* 대인II 평균유효대수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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