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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들기 전 꼼꼼히 따져라” 권고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11 06:51

불완전판매 우려…“상품에 대한 이해 철저” 강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간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재형저축 상품을 가입 할 때 반드시 자금부담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본인이 재형저축 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점검하는 등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어 작용되므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기다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보장 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어 가입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지도했다”며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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