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이며,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지급하는 국민연금 수급금으로 월 1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출금은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3.0%이다.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 또한 제공한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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