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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이백순 일부유죄 집행유예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1-17 01:18

당초 고소 혐의는 무죄, 확전 끝 같은 형량
신 전 사장 “항소” 2차 법정공방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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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측이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신한사태’가 2년 4개월 남짓 만인 16일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가 예고돼 법정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협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진 않았으나 신 전 사장 항소에 따라 2차 법정공방을 피하기 어렵다.

◇ 심리 1년 10개월 만의 1심 선고 ‘패자’ 뿐

재판부는 신 전 사장 관련 여러 혐의 가운데 2억 60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진 비리 공방사태를 촉발시킨 은행측 고소 당시 적시한 혐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초기 고소 때 제시된 혐의는 신 전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06년과 2007년 사이 모두 438억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배임혐의) 2005년부터 2009년 이희건 명예회장(2011년 3월21일 별세)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 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신 전 사장과 함께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역시 무죄 판결했다. 검찰 공소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으나 일부만 인정됐다. 이 전 행장 역시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협의만 유죄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받을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 전 사장의 혐의와 관련, 공소사실과 달리 고 이희건 명예회장을 위한 경영자문료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룹 내부 인사들 “최종 판결 조속 매듭” 거듭 기원

그러나 앞으로 전개 양상은 여전히 가변적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1심 재판부 선고내용은 당초 고소내용 가운데 이 명예회장과 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입증이 안된 탓이다. 이 명예회장은 타계했고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혐의를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비자금 3억원이 현 정부 실세로 꼽혔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에 따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연될 변수는 여럿 남아 있는 셈이다. 은행권에선 1심 선고 내용과 관련 누구를 위해 시작된 비리 공방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패자만 남긴 사태여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들은 공식 코멘트를 삼가며 법적 절차가 가급적 빨리 진행돼 사태가 하루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룹사 한 고위관계자는 “하루 빨리 이 상황이 매듭지어져서 지주사와 신한은행을 비롯한 모든 그룹사 임직원들이 경영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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