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3일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계약이 기간 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미즈사랑의 대출업무를 보면 만기 연체채권은 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즈사랑이 채무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전화상담 녹취록 등을 보면 대부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의 일괄상환을 부탁하거나 계약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주류”라며 “만기 이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의 통지는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한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