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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선 공약에 대한 단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12 21:29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박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가계부채 대선 공약에 대한 단상
근본적이고 맞춤형 대책이라기 보다는 구체성 떨어진 단기적 방안 그쳐

실효성있는 정책은 대선 후 정치적 부담없이 지속가능한 새틀을 마련해야

제 18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경제부분 가계부채 관련 공약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데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과다 채무자의 부채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 1.8조원의 재원을 기초로 10배의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금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신용회복 신청자의 채무를 50%(기초수급자 70%)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조정할 뿐 아니라 서민의 20~30%의 고금리 대출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로 전환대출에 사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하우스푸어 대책도 내놓고 있다. 자기주택의 일정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일정 채무를 상환하고, 공공기관 지분매입액에 대해 약 6%의 임대료만 지불하되 자기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 소위 ‘피에타 3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책임의 강화가 공약의 핵심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 30%(대부업 39% 예외 적용)를 예외 조항 없이 25%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대출법 및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정비하여 금융회사 대출 적법성 평가를 강화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및 채무자 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자 및 신용불량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및 파산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압류 및 담보가 금지되는 힐링통장을 허용하여 저축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개인회생·파산 및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첫째, 전문가들은 두 진영의 공약 모두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실현 가능성이 적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부채문제의 상황이 다른데 기인한 맞춤형 해결책 제시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부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가 감면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우스푸어의 지분매각제도는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일부 계층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즉, 하우스푸어의 부동산투기에 의한 도덕적 책임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액과 임대료 차이만큼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셋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은 불법 사금융의 활성화로 시장메카니즘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인하하면 제도권 대출총액이 감소되어 저신용자의 금융문턱이 높아지고, 결국엔 서민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에타3법은 향후 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법정비에 해당되므로 현재 가계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구제책 제시가 미흡하며 기존 정책과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채무힐링센터는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과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센터와 유사할 수 있다. 힐링통장은 채무자의 자산도피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적립자금 기준 및 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냉정히 말하자면 두 후보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은 사전에 관계기관간의 협의,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부족한 채 정치적인 의도에서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튼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대선 이후 정치적인 부담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일시 고통스럽겠지만 공감대를 가지고 새 틀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모범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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