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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 도입, 독자BM<비즈니스모델> 갖춘 독립FP 전성시대 연다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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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5 21:06 최종수정 : 2012-12-05 21:25

커미션 대신 전문 자문서비스 통한 수익창출 기대
미국선 퇴직연금 시장 타고 독립FP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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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 도입, 독자BM<비즈니스모델> 갖춘 독립FP 전성시대 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향후 통과돼 금융상품자문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금융자문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자 이는 FP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무 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미국에서처럼 독립계 FP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문업이 성장·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자문업무가 판매업무로부터 확연히 구분되고 선진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되면 금융자문업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문수수료(Fee)에 의한 독립계 FP 회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P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인의무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윤리성을 함께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내는 연금시장 리뷰 최근 호 중 한국 FPSB 최승우 박사가‘금융위기 후 금융소비자보호 추세와 FP의 새로운 기회' 라는 주제로 다룬 부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글로벌 위기 후 규제강화-소비자보호 바람 속 큰 변화 잉태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과거 수십년간 방만하게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완화 추세가 급격히 퇴조하고 신 금융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추세 속에서 방만한 감독시스템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치했다.

이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제정해 금융규제 강화에 나섰고,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는 구제금융안,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처방 등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다 세계 주요국은 G20을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G20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에다 유럽의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초기에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회의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진 각국에서의 뉴 노멀 현상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로 설치했다. CFPB는 연준, 통합감독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해 설치하고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가지며, 소비자보호청장은 상원의 제청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속에 지난해 11월 프랑스 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OECD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10대 원칙이 승인됐다.

◇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맞물려 새로운 단계로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금융개혁 추세에 주목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의원제출 법안들이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제출,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행위를 개별업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통합법 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능별규제 체제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기능별 규제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기능별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어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기능별 규제는 예금성 등 4가지 상품 유형에 따라 직판, 대리·중계, 자문의 세 가지 행위 규제가 부과된다.

자문이란 이행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주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행위규제다. 최승우 박사는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추진배경은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 진전과 축적된 금융자산의 증가 등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포괄적 자문수요가 크게 증가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상품자문업이 본격적으로 되입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초기의 부 형성기의 판매시장에서 과도적 이행기를 거쳐 부 관리기의 자문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후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로 미국을 뽑았다.

◇ 미국 금융자문업은 퇴직연금 시장과 동반 성장

그는 “미국의 자산관리시장은 1970년대 부의 축적기에는 금융상품 판매가 시장 우위를 점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과도적 이행기에는 자문이 판매 규모로 성장했으며, 2000년대 부의 관리기에는 자문업의 성장세가 판매를 추월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금융자문업은 퇴직연금 시장과 함께 성장했다”는 색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근로자들의 과세대상 소득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DC플랜인 401K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퇴직연금시장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다우존스지수로 대표되는 미국 투자시장도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아울러 미국은 독립계 FP들이 금융자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의 어드바이저 채널 중 독립재무설계사(IFA) 비중은 약 54.9%를 차지해 미국에서 금융자문업은 상품판매에 대한 독립계 FP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어드바이저의 보수도 자문수수료 중심이 56.4%에 달해 전형적인 자문업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퇴직연금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우리 시장 또한 퇴직연금 잠재력 높아 FP역량 절실

아직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규모는 5%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오는 2020년까지 192조원으로 현재의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다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무 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미국에서처럼 독립계 FP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문업이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 박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 현재 전속 또는 비전속채널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보수형태도 주로 커미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독립계 FP 회사들에게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문업무가 판매업무로부터 확연히 구분되고 선진전인 보상체계가 도입되면 금융자문업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자문수수료에 의한 독립계 FP 회사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앞으로 FP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무 준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고객가치 제일주의 무장 함께해야

그는 “미국에서는 투자상담사들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융윤리 위반자에 대한 정보와 금융업무 부적격자 명단을 실명으로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FP들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 발전해 나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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