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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토빈세법 발의 탄력 받아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11-14 21:51

민주 의원들 오는 19일 공동발의 공식발표
외환위기 15주년 빗대 ‘위기방지세법’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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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폭발했던 외환위기 15주년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이른바 ‘토빈세법’ 공동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 대표 발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현재 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이 20명을 넘어 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친 김에 오는 19일 외환위기 15주년 맞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환위기 15주년의 상징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은 외국환거래세법 개정안이지만 그 별칭을 외환시장-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법으로, 약칭을 ‘외환위기 방지세법’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뼈대를 보면 평시에는 낮은 세율을 매기다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움직임이 감지되면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꾀한다. 평시 세율은 0.02%로 현재 논의 중인 파생상품거래세와 비슷한데 위기 때 매기는 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10~30%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고율 세금 부과에 나서려면 원/달러 환율이 전 날보다 3% 이상 변동하는 조건에서 시행하도록 법안은 설계됐다. 전 날보다 3% 넘는 환율 변동이 이뤄진 것은 1990년 이후 지난 8월 31일까지 8279일 가운데 모두 36일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위기 방지세 적용에 예외를 둬 직무 또는 학업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거나 수출입 거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둬 실물경제 및 서민생활에 끼칠 고통을 방지하려고 했다. 건당 1억원 미만, 실제 수출입 거래임을 증명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외 적용 사례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외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조달 또는 여신을 내 주는 경우나 국제기구를 비롯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매입하는 때도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내세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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