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때문에 헐값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홍콩 사모펀드인 올림푸스캐피털 등이 제소하는 바람에 지급했던 배상금 718억원(미화 4900만 달러)을 외환은행더러 돌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금융 측이 론스타와 맺은 매매계약 세부내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준닫기

이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사법 절차로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대신해 ‘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배당 및 주식매각 등으로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표소송 등이 있다.
◇ “정부·법원이 자초한 론스타 제소 헌법소원 등서 바로잡아야”
이날 토론 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ISD에 관한 론스타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태는 우리 금융당국과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승인 △2011년 11월 제재 없는 처분명령 △지난 1월 ‘금융주력자’ 판정 등과 더불어 △지난 3월 28일 서울 남부지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 등을 지목했다. 권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수 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 이 바람에 론스타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처분을 조기에 승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게 또다시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배상을 하는 수모를 당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론스타의 실체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금융당국의 결정이 위헌적 처분이었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 적격성 없었기 때문에 매각이익 환수 불능 확인해야”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지난 7월 “주주가 아닌 자(론스타)가 배당과 주식매각 등으로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ISD 관련성에 주목했다. 전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무효였다”며 “주주가 아닌 자가 매각이익 회수와 관련, 투자자 소송을 한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거이며, 이는 ISD 승소의 핵심 측면”이라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외교통상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론스타의 제소 통지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보호 △법치주의와 사법주권 △투자자와 시민·노동자간 불평등 등의 이유를 들어 한미 FTA에서 투자자 국제 제소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죄 확정된 외환은행이 론스타 주가조작 배상금 왜 물어주나?
이와 함께 ‘론스타 공대위’ 김득의 집행위원장은 론스타가 주도했고 실제 국내 법원 판결에서 론스타는 유죄,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 판결이 났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론스타가 홍콩 사모펀드 올림푸스캐피털에 내줬던 배상금 문제 또한 중대 사안이라고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법원에서 외환은행은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론스타는 자신들이 올림푸스캐피털에 지급한 배상금 전액을 외환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실을 문제삼았다.
그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었던 1차 매매계약서 중에는 론스타의 책임면책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이 2차 매매계약 때 변경됐는지 여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 국부유츨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