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 시 받는 환급액이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급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은 “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보다 체결비용이 높다”며, “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수당 추가지급 등으로 환급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지 환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노 의원의)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세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