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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종신보험 해지 시 “환급금 절반도 안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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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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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에 종신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납입한 금액의 절반도 안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 시 받는 환급액이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급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은 “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보다 체결비용이 높다”며, “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수당 추가지급 등으로 환급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지 환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노 의원의)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세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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