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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08 07:46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허 연 교수

보험중개사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
원·재보험 중개에 쌍방대리 금지규정 적용은 무리

“재보험거래는 보험사간 사적 계약으로 봐야”

1997년 4월 보험중개사(브로커)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보험거래에 있어서 보험중개사의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학습을 하거나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보험중개사들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능(information function), 계약자들의 리스크 분석을 통한 최적의 관리방안으로써 새로운 보험수요를 발굴해내는 보험시장창출기능(market-maker function), 계약자의 복잡하고 규모가 매우 큰 리스크를 적절하게 잘 분산하는 계약리스크 분산기능(transformation function),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리스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비용을 절감하는 기능(reduction of participation costs), 그리고 계약유지 및 클레임이나 특수한 분야의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기능(service function)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보험감독규정의 변경을 통해 보험중개의 특성이나 역할 그리고 국제적인 보험중개 관행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나 고려도 없이 원수보험 중개와 재보험중개를 쌍방대리로 해석하여 동일한 보험브로커가 동일계약에 대해 원수보험중개와 재보험 중개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브로커 업계는 물론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회사에게 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국가의 보험산업 및 보험관행,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발의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를 제일의 기치로 삼는 보험감독 당국이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수·재보험 분리중개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보험계약의 중개에 대해 쌍방대리라고 확대해석을 하거나 동일계약에 대한 동시중개라고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전혀 별개인 2개의 계약인 원수보험과 재보험 중개과정에서 동일한 보험브로커가 중개하는 것을 쌍방대리로 규정하여 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또한 이는 국내법의 순리에도 맞지 않고 국내외 보험실무에서도 동일 중개사에 의한 원보험 재보험 동시중개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다. 동시중개에서 우려되는 이해상충의 부분은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중개 내역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해 공개를 하게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둘째, 국내 보험법이나 시행령에도 재보험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별히 전문성을 지닌 보험사간의 사적인 계약인 재보험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보험중개기능을 활성화 할 경우 보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며 결국 보험계약자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보험중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보험중개제도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손해보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보험브로커에 대한 규정 그리고 역할, 활성화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학계와 감독당국 그리고 보험산업 관련 당사자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보험브로커서비스는 국내보험사의 요율산정, 리스크관리, 계약서비스 등에 대해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보험 수요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보험브로커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거래에서 보험계약자를 도와주거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필요한 보험수요를 발굴해냄으로써 보험사 매출증가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장기보험이나 건강보험 연금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업보험의 핵심기능인 언더라이팅 및 요율산정 능력을 더 보강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를 발굴하고 비용 효율적인 판매조직 예를 들어, 전문판매회사제도의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보험브로커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기업보험 판매조직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언제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고 직급이나 보험사의 판매조직이 아무리 좋은 계약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보험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잘못 설계를 할 경우 수탁관계에 있지도 않은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기업보험설계의 객관성이나 효율성 및 효과성 검증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브로커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계약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험중개사 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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