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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감면·면책 제한적 허용해야”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26 22:12

“빚상환 필요 땐 원금감면, 생활고 크면 면책 허용을”
“민간-법원 구제제도 막론 사전 채무상담 의무화 긴요”
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채무-채권자 의무 균형 강조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감면·면책 제한적 허용해야”
금융회사들끼리 맺은 협약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가 도와온 지 10년을 맞아 법원이 운영중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의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용상담기능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제안은 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10주년 기념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다.

◇ 채무 상담 438만명 신용회복 지원 100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악화와 정리해고 한파가 몰아 닥치면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속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2002년 출범했던 곳이 신용회복위원회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물론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 3600여개 금융회사들이 협약을 맺어 여러 곳에 걸쳐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동아줄을 던져 주기 시작한 것이다.

위원회 출범 당시만 해도 ‘신용불량자’ 제도가 살아 있어 불량자라는 낙인은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형벌이라는 지탄이 일던 때였다. 하지만 출범 후 10년 동안 채무 문제 상담을 받은 이용자만 438만 여명에 이르고 이 중 100만 여명은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이미 빚을 다 갚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복귀했거나 아직 빚을 꾸준히 갚으며 신용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전체 빚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자부담을 낮춰 준 가운데 최장 8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췄으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이르기 전에 빚규모가 5억원 이하인 등 몇몇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추가했다.

여기다 요즘은 마구잡이로 빚을 끌어다 쓰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신용관리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신용관리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던 중 급작스레 형편이 어려운 경우 소액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업무를 중층화 하는 진화를 거듭했다.

채무불이행자들이 언제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찾으면 빚을 갚도록 도와준다는 장점 덕에 한 때 국내 대표적인 채무자구제제도로 발돋움했지만 위상에 빛이 바래는 어려움도 겪었다.

금융회사 빚 뿐만 아니라 다른 빚까지 몽땅 갚아야 하는 의무가 유예된 가운데 원금감면에다 경우에 따라서는 빚에 대한 면책까지 주어지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떠밀리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회생 똔은 개인파산제도 이용자에 압도당했고 최근까지도 법원이 진행하는 두 제도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적조정제도-법원 제도간 정합성 찾아야

26일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에 대한 채무자들의 지나친 원금 감면과 면책 기대감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변제를 포기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다시 문제삼은 동시에 채무자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채권자 권리보호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변제계획 성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8년 동안 최소 생계비를 제외환 상당액을 채무상환에 투입하고서도 상환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집행하는 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달리 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간 차이에서 오는 도덕적해이 극복 대안으로 개인채무자를 ‘생활고형’과 ‘과다소비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구제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생활고형이면 면책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로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과다소비형 채무자는 건전한 생활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어떤 쪽을 택하건 사전적 교육과 신용상담 확충 긴요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민간 경제주체들이 맺은 사적인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건 법원이 보장한 재무자 구제제도이건 미리 교육하고 상담하는 기능을 확충하는 일은 필수라는 지적에 입을 모았다. 이순호 위원은 사적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과 법적 강제력을 띤 파산제도 모두 신용상담 및 신용교육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쪽 지원제도를 택하건 간에 반드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에 바람직하고 신용교육을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같은 채무조정 기구를 공적기구화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달리 박 교수는 “신용상담업을 금융업 영역으로 포섭하고 적절히 육성하면서 또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나아가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 전에 신용상담 의무화 뿐 아니라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여깃 신용상담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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