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대상은 2012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4일간)중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납입유예기간은 4개월(2012년 9월 ~ 2012년 12월말)이다.
신청방법은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류, 계약자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인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991년 손해공제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3종의 생명공제상품과 21종의 손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