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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과 국내은행의 대응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20 07:41 최종수정 : 2012-08-20 16:23

산업은행 법무실 국제법무팀 박규찬 팀장, 법학박사(JSD) / 뉴욕주 변호사

볼커룰과 국내은행의 대응
은행·지주사 뿐 아니라 계열사 모두에 적용…영업침해 개연성

정부 당국과 금융계 지혜모아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미국의 볼커룰이 지난 7월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은행들도 비상이 걸렸다. 그 적용범위가 미국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은행(은행지주사 및 소속계열사 포함)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내은행에 대한 영업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정안의 세부내용이 까다로워 은행들의 업무영역 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볼커룰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파장

볼커룰은 외국은행의 경우에도 미국에 지점, 대행기관, 자회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1978년 ‘국제은행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제8조에 의하여 미국의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취급되므로 볼커룰상 은행법인(Banking Entity)에 해당하게 된다. 은행법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은행법인에 대하여 전 세계 베이스로 볼커룰이 적용되므로 동 은행법인에 대하여는 볼커룰 상의 트레이딩 규제와 펀드규제가 모두 적용된다.

이렇듯 볼커룰의 적용범위는 외국은행과 전 세계의 계열사를 모두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넓어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침해가 심하다. 면제사유로서 전적으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영업 등의 면제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적용요건이 까다롭고, 면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제출의무, 기록유지의무 및 준법의무 등의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1)

특히 전적으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면제에 대하여는 원래 ‘도드-프랭크법’에 의하여 인정된 면제사유이기는 하나, 시행규정안에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동 면제사유를 들어 면제받기는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2)

또 정부채무 면제사유의 경우에도 미국 정부나 주 또는 그들 기관 발행의 채권 트레이딩만 자기계정 트레이딩으로부터 면제된다.3)

따라서, 미국 정부채가 아닌 자국의 국채를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이는 미국연방채나 주정부채가 어느 외국의 정부채보다 더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채를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자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 은행들의 업무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정부의 인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4)

또한 보고서제출 및 기록유지 의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은행법인의 미국지점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은행법인의 전 세계 영업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5)

또한 준법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미국 밖 트레이딩 면제의 경우에도 당해 외국은행 및 모든 계열사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거래를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준법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다.6)

트레이딩 규제와 마찬가지로 펀드규제의 경우에도 그 적용범위가 외국은행과 전 세계의 계열사를 모두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넓어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침해가 심하다. 펀드규제의 경우에도 면제사유로서 미국 밖 펀드면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적용요건 역시 까다롭고, 면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제출의무, 기록유지의무 및 준법의무 등의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특히 미국 밖 펀드 면제의 경우에도 원래 ‘도드-프랭크법’에 의하여 인정된 면제사유이기는 하나 시행규정안에서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면제되기는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7)

규제대상 펀드(covered fund)의 개념도 원래 ‘도드-프랭크법’상의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의 개념을 구체화한 개념인데 원래의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의 개념보다 훨씬 역외효과가 강하게 규정된 문제점이 있다.8)

예를 들면, 원래 규제대상 펀드가 전혀 아닌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가정법을 사용하여 ‘만약 그 펀드가 미국에 있었다면 규제대상 펀드이었을 경우’를 규제대상 펀드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원래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점이 있다.9)

또한 준법의무에 관하여도 트레이딩 규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미국 밖 펀드면제의 경우에도 당해 외국은행 및 모든 계열사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거래를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준법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다.10)

또한 은행법인 또는 그 계열사가 규제대상 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관리사, 투자자문사, 주관사, 또는 후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대상 펀드 또는 동 규제대상 펀드가 지배하는 다른 규제대상 펀드에 대한 신용공여행위(covered transaction)를 전면 금지한다.11)

그러나 동 신용공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FRA 23A에서는 동 신용공여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FRA 23A를 원용하여 신용공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볼커룰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금지함으로써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12)

FRA 23A의 신용공여금지의 대상이 외국은행인 경우에는 오히려 자국의 감독기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관리사, 투자자문사, 주관사, 후원사 등의 업무를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결국 자국 감독기관의 인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13)

◇ 금융정책 시사점과 국내 은행권의 대응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볼커룰의 적용대상은 은행법인이다.

동 은행법인은 은행이 지배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동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 그리고 동일한 지배회사를 가지는 계열사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한국의 현실로 보면 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동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증권회사 등의 계열사도 모두 볼커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은행법인의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은행법인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은행인 한국의 은행들이 은행법인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지점, 대행기관, 자회사 등을 폐쇄함으로써 1978년 ‘국제은행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제8조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취급되지 않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둘째, 미국이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상 지배의 개념에 해당하는 지주비율은 25% 이상이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주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면 동 자회사는 은행법인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또는 30% 이상(주권상장법인인 경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14) 지주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동 자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안에 둘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은행들에 볼커룰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볼커룰 시행규정 안에서 인정하는 각각의 면제사유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당해 은행법인의 업무영역을 축소하거나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현재 은행법인의 개념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은 볼커룰의 적용을 전제로 동 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의 영업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고서제출의무, 기록유지의무 및 준법의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법인이 속하는 당사자, 즉 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지주회사, 동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증권사, 동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정부가 볼커룰의 한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분석하고 미국의 규제기관, 정부, 의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은행연합회(www.kfb.or.kr)가 발간하는 웹-진 ‘금융(The Banker)’지 8월호에 필자가 기고한 ‘볼커룰과 국내은행의 대응’ 뒷부분이며 전문은 ‘금융’지에 실려 있음을 밝혀 둔다. /편집자

--------------- 〈 각 주 〉 ---------------

1) C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이하 ‘Cadwalader’), ‘Re : Comments on 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 Implementing the Volcker Rule’, pp.5~6. (http://www.sec.gov/comments/s7-41-11/s74111-112.pdf 최종방문일 2012.7.22.)(이하 ‘Comments’)

2) Cadwalader, Comments, p.8.

3) 시행규정안 6(a)조

4) Cadwalader, Comments, p.10.

5) 시행규정안 7조

6) Cadwalader, Comments, p.13.

7) Cadwalader, Comments, p.14.

8) 시행규정안 10(b)(1)조

9) 시행규정안 10(b)(1)(iii)조; Cadwalader, Comments, p.16.

10) Cadwalader, Comments, p.18.

11) 시행규정안 16(a)(1)조

12) Cadwalader, Comments, pp.18~19.

13) Cadwalader, Comments, pp.19~20.

14) 금융지주회사법 3조의2 1항, 43조의2, 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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