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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약관 중 자살 면책기간에 대하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06 08:05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한창희 교수

생명보험약관 중 자살 면책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가입후 2년미만의 경우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이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금지급사유로 되어 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취지는 당해 기간경과 후에 자살을 계획하는 자는 적고, 따라서 당해 기간경과 후 자살은 당초 계약체결 시의 동기와의 관계가 희박한 것이 보통이며, 설사 체결 시에 자살할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 극히 적고, 그 경우 다수는 정신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살의 진정한 동기·원인이 무엇인가를 사후에 구명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점 등이 들어진다.

근래 금융위원회는 자살의 무보장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 면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 자살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관련보험금이 2010년 1,64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가입 2년차에서 3~4년으로 넘어가면서 급증한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입법례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보험법 제51조 1호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를 면책으로 하지만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서 약관으로 규율되는 점에서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다.

일본 생명보험약관은 1999년 약관개정으로 1년의 자살면책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되었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취득을 유일하거나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이라는 학설과 일부 하급심판결이 있었지만, 2004년 3월 25일의 대법원 판결은 자살면책기간 경과후의 자살의 경우에 당해 자살에 범죄행위 등이 개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살의 동기·목적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어도 면책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생명보험약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 한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지만, 약관에 자살면책조항이 없으면 자살의 경우대부분의 판례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하고 있고, 소수의 판례만이 보험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영국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험법 제132-7에서 사망보험은 계약의 1년 중에는 자살의 경우 무효이지만, 2년 이후에는 자살위험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여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자살의 무보장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제조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생명보험업계의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무보장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자살방지·보험사기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무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험금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을 명시적으로 면책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자살의 동기가 극히 나쁜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제한적인 자살면책조항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조항의 틀을 유지하되 자살에 범죄행위 등이 개입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석론에 의하여 면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즉 자살에 대하여 일체 면책으로 하는 것이 자살과 보험사기의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는 다각적인 논의 후에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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