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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IRP시장 선점노력 박차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29 23:32 최종수정 : 2012-08-09 17:17

26일 개정 근퇴법 시행 경쟁하듯 마케팅 열풍
“고금리 과열경쟁 우려 당국 감시 강화 뒤따라야”

지난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이 퇴직연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IRP상품 출시 및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IRP도입에 따라 가입대상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부분이 IRP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DC·DB형 동시 가입 가능 중간정산 제한도

근퇴법 개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가 의무적으로 IRP로 이전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DB·DC형과는 달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추가 납입이 DC형에서만 가능했지만 DB형 가입자들도 IRP를 활용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DC·DB형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아울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고 가입대상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오는 2017년부터는 기존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되어왔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각 은행들이 신규상품 출시 또는 신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가입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설명회·IRP운용 포트폴리오 설계 등 마케팅 ‘후끈’

우리은행은 개정 근퇴법 시행일에 맞춰 퇴직연금 시스템과 교육관리시스템을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에게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금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금지급 전용 정기예금 개발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한 연금지급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출범한 ‘IBK퇴직설계연구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IRP운용에 가장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 설계 및 관련 금융상품 활용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에 맞는 특화된 자산관리컨설팅 제공은 물론 개인연금과 별도로 추가납입 가능한 고객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IRP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가입자웹 등을 통한 홍보도 전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NH GOLD 퇴직연금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월, 일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의 기본 금리를 준다.

또한 일반 중도해지 때도 경과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의 최대 60%를 지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품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역시 개인형 퇴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설계, 자산운용 정보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매거진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인금융의 다이렉트 돌풍에 이어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선두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근퇴법 개정전후 적용범위 및 기능 〉
                                       (출처: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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