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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23 07:05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

커버드본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의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의 국내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서, 모기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커버드본드 상환의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 금융기관이 갖게 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에 대한 우선적 권리라는 이중상환청구권을 지니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유럽 27개국과 유럽외 지역 5개국에서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커버드본드 제도를 마련하였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도 커버드본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무엇일까? 이는 커버드본드가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시장이 크게 침체하였으나 커버드본드시장은 활성화되어 은행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유럽의 경우 2010년말 기준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이 약 2.5조유로에 달해서 유럽 채권시장에서 국채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커버드본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통해 발전해 왔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EU의 공통적인 규제기준에 기반으로 하여 커버드본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EU의 집합투자 관련 공통법률인 UCITS에서는 적격 커버드본드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는 유럽의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커버드본드와 관련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담보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포함한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격 담보자산을 법에서 규정하고, 상환에 충분한 담보자산이 제공되어야 하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각국 상황에 적합한 커버드본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커버드본드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로써 모기지,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항공기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담보에 근거한 커버드본드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커버드본드의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커버드본드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힘입어 독일의 커버드본드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덴마크는 2007년 7월 1일 커버드본드 관련법을 제정하여 독일 다음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모기지은행과 상업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주택담보부대출을 표준화하고 이를 즉시 커버드본드로 발행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시장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커버드본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적격 발행자의 범위를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의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대부조합, 보험업자,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하였고, 담보자산의 범위도 주거용 모기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모기지, 할부금융 및 신용카드 자산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담보자산으로 확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한된 커버드본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 등이 유럽식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은행 자산의 고정화에 대응하여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커버브본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생성하는 특례 및 이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커버드본드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예금자나 선순위채권 보유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체계와 발행한도 및 발행과 관련한 승인시스템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제도 도입 방안을 참조하여 적격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커버드본드가 발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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