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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금융입법 돋보기 (1) - 지배구조+소유규제 번지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07-08 22:51 최종수정 : 2012-07-09 16:55

정부안 재벌계열 많은 2금융권 완화가 발화점
경제민주화 이슈 타고 소유구조 제기 움직임
메가뱅크 겨냥 야당 일각 독과점규제 날 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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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만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안고 갈 숱한 현안 가운데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이슈가 광의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물론 소유 및 지배구조와 직결될 독과점 규제 논란까지 번질 개연성이 있어 관심을 끈다.

금융위원회가 초안을 잡아 국무회의를 거쳐 내놓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야 말로 금융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 내부의 지배구조를 법령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성과로 일컬을 만 하다.

다만 학계와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금융사 내의 잘못된 의사결정 또는 대주주의 전횡이 빚어 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관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대주주 범위 확대 요청, 당국 후퇴 탓

전문가 등의 개선 요청이 제기되는 사안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동태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꼽을 만 하다.

현행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다른 업권 금융회사에는 정한 바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역시 선진화 정책 방침을 펴면서 대부분 은행권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을 특별한 예외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한 공평하게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금융사 지배구조 법 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후퇴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 고려대 김우찬 교수(경영대)는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소유구조로 볼 때 정부가 낸 법안으로는 대주주 심사에 나설 때 태광산업을 해야하는지 태광산업 대주주인 이호진 씨로 해야하는지 모호한 상태가 되는 격이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와 명확화를 제안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5일 19대 국회 정기국회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융사 지배구조를 꼽고 모든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외이사 자격요건 나아가 CEO까지, 지주사 영향력 등도 거론

연구소는 또한 “사외이사제도 보완을 통한 CEO 견제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정부의 제정안이라며, CEO 선임의 기본적 절차 및 자격요건을 규율하고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CEO와 분리선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교수 역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은행 임원의 성과 보상 때 주주들에 대한 이익 뿐 아니라 채권자와 국민 일반의 이익에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지분 소유제한~공정거래법 개정 통한 독과점 규제 논의까지 갈까

민주통합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과점 규제 강화와 금융사 소유 규제 강화 카드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미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이 낸 법안은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소유규제와 관련해 2007년 당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책 파트너인 금융노조는 나아가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40%로 제한 △금융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겸직 금지 및 경영간섭 배제 제도화 △공정거래법상 은행합병 제한 기준의 대폭 강화 등의 정책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요즘 경제민주화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행보는 일정 수준의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강도와 범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민 정서와 득표를 고려한다면 산업자본의 소유 문제나 메가뱅크가 초래할 독과점적 산업 판도를 둘러싼 쟁점화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다.

금융회사 내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추구하는 것 만도 적지 않은 ‘선진화’라고 만족하기엔 반대 편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도전장은 더 큰 ‘진보’를 목표로 한 것이어서 어차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여당이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택하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금융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선 때 민주통합당 등 야권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금융분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와 연대한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 없이 경제민주화 큰 이슈 주도권 확보가 쉽지 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2금융권 업권별 대주주 자격심사 내용 〉
                                       (자료 : 경제개혁연대)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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