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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대출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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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9 23:48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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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대출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
제도권 금융 상호도용 대출권유 등 갈수록 수법 교묘

대포폰 통한 대출사기 규제 등 체계적 법정비 시급

올해 들어 대출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급전을 구하는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사기꾼들은 등록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은밀히 대출상담전화나 스팸 대출문자를 보내서, 마치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줄 것 처럼 속여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선수수료만 갈취하고 잠적한다.

핸드폰에 날아오는 대출 권유 스팸문자나 전화도 날로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작위로 송출되던 전화나 스팸문자가 최근에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거절자로 특정되고 있으며, 솔로몬저축은행, 케이비금융, 농협캐피탈 등 국내 유수금융 업체들의 상호를 도용해 소비자의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고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을 거절당한 다중연체자,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밀린 임대료를 내기위해서 핸드폰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00만원 수수료를 떼였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 이웃집에서 이틀 후에 갚겠다며 빌린 돈을 떼여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모씨는 그 업체가 대출사기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찾을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충고만 듣고 돌아왔다.

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에 10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3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3월말 현재 110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액도 2010년 3억에서 지난해 6억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다른 민원센터에 접수된 것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몇 배에 달한다. 서민을 노리는 대출사기 범죄는 다른 사금융 피해와 달리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거의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대출사기꾼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해도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검거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대출사기 범죄이다. 그래서 대출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근절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대포폰은 전국적으로 27만개가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포폰 생산자 및 유통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범죄와 연루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와 실제 사용자도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범죄의 3대 수단으로 불리우는 대포통장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대포폰의 생산과 유통,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할 체계적인 법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대출사기 범죄를 사전에 막기위해, 대출사기꾼들이 대출상담 및 스팸광고 발송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대포폰)를 발견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대포폰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대포폰을 발견 즉시 계속해서 정지시키면 대출사기꾼들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최근 대부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조”에 의거하여 대출스팸문자 및 대출사기에 사용된 휴대폰을 즉시 고발,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면광고(생활정보지. 전단지광고 등)와 인터넷광고를 통한 무등록 대출광고, 대출사기광고 전화번호는 법률 미비로 인해 정지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개정이 절실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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