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소비자보호와 보험감독규정의 개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25 21:56

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

보험소비자보호와 보험감독규정의 개편
금융감독의 목적은 재무건정성, 금융소비자보호, 거시적 시장안정성이라는 3가지를 트라이앵글로 하고 있고, 이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구현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보험감독의 경우도 또한 같고, 우리의 보험감독규정상 보험소비자보호의 수준이 바로 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흐름에 부응하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보험감독규정상 세계적 동향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중 시급한 사항으로 정보제공의무, 고지의무, 시장안정성규제의 신설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2011년 1월의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그 관리부처의 지정·중요사항의 설명의무·적합성원칙과 관련하여 변액보험의 권유준칙(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4-35조의 3)을 신설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금융청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마련한 ‘중간논점정리-적합성원칙을 준수한 보험상품판매권유’를 근거로 (1) 보험계약개요와 주의환기정보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2) 모집문서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었으며, (3) 생명보험에만 인정되던 의향확인서면제도가 손해보험으로 확대되었다(일본 보험회사의 종합적 감독 지침 제Ⅱ-3-6조, 제Ⅱ-3-5-1-2조. 제Ⅱ-3-11조: 일본 보험감독지침이라고 한다)이다.

이는 일본 보험업법이 우리법과 같이 적합성원칙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범위를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본법제의 모델이라고 판단되는 영국 금융감독청의 영업행위준칙(Code of Business Sourcebook)과 보험영업행위준칙은(Insurance Code of Business Sourcebook)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험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뷸완전판매의 개선을 위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고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의무로의 전환과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의 고지방해 등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어도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고지방해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제권의 제한이라는 일본보험법 등의 선진입법례를 수용하는 것이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급하다. 후자에 대하여서는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4조 제2항에 이미 도입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의 개정과 함께 이에 관한 개혁이 보험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2007년의 미국발 금융위위기와 2010년의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거시건전성감독을 통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리스크감독을 신설·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에서도 재무건전성의 일환으로 시스템리스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일본 보험감독지침 제Ⅱ-6-2조). 즉 시스템리스크가 ‘예상되는 장래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의 영향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고 하고, 보유하는 리스크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며 ① 스트레스테스트의 설정내용의 근거가 명확하고, 적절하며, 관리체계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분석하고 있는가, ② 그 개요와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가, ③ 그 실시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관여하고 있는가, ④ 사용되는 모듈의 신뢰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되고 있는가, ⑤ 실시하는 부문은 독립하고, 실시되는가를 확인할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⑥ 그 결과를 보험회사의 관리에 충분히 반영할 테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을 실시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선진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이 이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40代의 고민, ‘세대 역전의 불안’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40대 직장인, 왜 낀 세대가 되었는가? 직장 생활 15년 안팎이 된 40대는 조직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위로는 경영진의 압박을 받고, 아래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후배들의 도전을 받는다. 과거에는 연차에 따른 경험이 곧 경쟁력이었지만,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의 속도 경쟁력을 뛰어넘기 위해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선배에 의한 후배 지도’는 사라졌다. 근면과 성실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갈수록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후배들과 공유와 협업을 하기 어려워졌다. 많은 40대 직장인들은 더 이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제 자리 뛰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후배들에게 곧 밀려나는 것은 2 천수지신(Iluvatar CoreX), 하와이 해변에서 시작된 중국 GPU 혁명의 진짜 이야기 [전병서의 中 첨단기업 리포트⑩] 하와이 해변에서 8시간 만에 인생을 바꾼 남자 리윈펑 CEO2015년 여름, 하와이 어느 해변. 천수지신의 CEO 리윈펑은 아들과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하던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평생 자본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화를 끊은 리윈펑은 8시간 뒤 사무실로 돌아가 10년을 함께한 오라클에 사직서를 냈다. 닷새 뒤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중국 GPU 혁명의 방아쇠는 하와이 해변에서 당겨졌다.리윈펑은 남경대 컴퓨터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딴 정통 컴퓨터공학자다. 그러나 그의 진짜 강점은 기술보다 사람과 시스 3 마침내 본격화한 AI 분배 논쟁 [전명산의 AI블록체인도시 이야기⑫] 자본주의의 심장부, 미국에서 AI시대 분배 논쟁이 본격화했다. 2026년 6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논란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분배라는 거대 담론을 둘러싼 논란이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리라 예상은 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그는 6월 2일 '미국 AI 국부펀드법(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OpenAI, 앤트로픽, xAI 같은 대형 AI 기업의 주식에 일회성으로 50%의 세금을 매기되, 현금이 아니라 '주식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