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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업무 독립성 확보돼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25 21:47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

손해사정사 업무 독립성 확보돼야
보험사에 사실상 종속돼 중립성 훼손

‘손해율 성과 평가’ 재검토 시급

보험이란 경제사회에서 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같은 사고발생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거두어 기금을 형성하고 그 기금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없어서 안 되는 사회보장적 기능이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보험계약자 등(보험소비자)을 보호하기위해 보험회사의 허가 등 규제·감독을 함과 동시에 보험계약 또한 그 특수성 때문에 준수할 제반 사항들을 보험업법과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결정에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손해사정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특성인 사회성, 공공성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회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으로 보험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손해사정업무 종사자는 18,000여명으로 보험회사 5,800여명,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법인 10,000여명, 보험소비자 선임 손해사정법인 및 개인 2,200여명이다. 이중 손해사정사는 4,000여명, 보조인은 14,000여명으로 외형상으론 손해사정사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손해사정업계에는 ‘손해사정사’는 없고, ‘보험회사’만 있다 하겠다.

보험회사는 우선 손해사정 제도의 운용을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관계없이 또는 자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별도의 체계와 시스템으로 손해율 등 관리만을 목표로 보험금을 결정하고 있다. 즉 보험금의 결정을 손해사정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한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체계와 시스템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보험사 보상직원(고용손해사정사 포함)의 경우 보험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 또는 손해율로 직무 평가에 얽매여 회사에게 종속화 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자기 주관 하에 독립적인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 실제로 손해사정의 보조인으로 전락되어있다 하겠다. 다음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경우 수탁보험사 직원에게 종속화 되어있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독립적인 사정업무는 애당초 기대하기가 어려워 수탁보험사 직원의 보조인이라 하겠다.

한편, 보험소비자 선임 ‘독립사정사’의 경우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 직원 또는 보험사 위탁법인 직원에게 종속화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사는 보험소비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건에 대해 직접 손해사정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독립손해사정법인’에 위탁처리토록 해 보험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휘하는 간접대응(조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양 손해사정사 간에 상이한 손해사정의 결과로 인한 다툼이 생기고 보험금 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보험소비자와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법인’을 선택할 때 확연히 나타나는 데, 업무위탁 회사의 손해사정업무능력이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은 고려하지 않고, 손사업무위탁 시 업무처리 난이도에 따라 자회사, 협력업체, 일반 손사법인 우선 순으로 배정하기도 하고, 업무보수마저도 차등화 적용하는 경향도 있어 마치 ‘손해사정사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또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게 종속되어, 보험회사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토록 하는 손해사정문화 조성에 보험회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어 독립적인 손해사정이 어렵다고 하겠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업무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보험회사는 보상조직 체계를 손해사정사 책임하의 조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당보험금 등 업무실적의 평가가 아닌 손해사정 업무능력과 질, 공정성 내지 객관성의 있는 평가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법인’도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사 책임하의 조직으로 개편함은 물론 보험회사 지휘감독체계에서 면책, 계약 해지, 보험금삭감 등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형식적인 손해사정에서 실질적인 손해사정으로 제도적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지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지휘감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사정사 스스로도 전문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사에 의한 독립성이 보장된 선진 손해사정이며, 보험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손해사정일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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