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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방안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2-25 22:25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한창희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방안
손해배상 책임없는 설명의무 위반조항은 입법자체 의미상실

금소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정책, 감독, 제재 등의 권한 필요

지난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되며, 이에 관한 보험업법상의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중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증권분야에 관한 유럽연합의 금융증권시장지침(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보험 분야에 대한 보험모집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등을 시행하기 위한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영업행위준칙과 보험영업행위준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금융에 50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장·발전을 이룬 것을 기초로 근래 정보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혁명적으로 강화된 선진금융법제를 거의 실시간으로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그간 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던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중지제도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법원에의 제소금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1997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통합형금융감독모델이 미증유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KIKO사태를 계기로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상충되는 규제목적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감독권한의 집중을 분산하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금융감독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쌍봉형 금융감독기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 법률안은 우리의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근간을 이룰 것이고, 대륙법과 영미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의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망된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이 3유형을 도입한 이래,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에서는 설명의무·적합성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3가지 유형의 정보제공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방식은 미국·일본·유럽연합·영국과도 다른 점에서 우리나라 나름의 독자적인 측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율 역시 혼합적이고 침묵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법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영업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2가지 충돌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예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자문판매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에서 비자문판매에 대하여 적정성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재고가 요망된다.

둘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위반의 경우에 설명의무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제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원칙을 법률적 원칙이 아닌 윤리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실효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입법의 의미 자체를 상실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법계를 선진법제가 우리 법에 도입되는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상응하는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위반의 효과를 침묵으로 남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8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재의 금융투자업자회사의 설명의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48조와 모집위탁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임을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102조를 통합한 성격을 띠고, 특히 후자에 대하여서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추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8조의 사용자책임은 설명의무위반으로 국한하고,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단정적 정보제공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8조와 같은 일반적인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단정적 정보제공 금지의무위반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이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제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의 통합·조정과 같은 인적·물적 설비의 확충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상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예산·조직·업무의 독립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권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 및 검사·제재 권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소지자보호원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사급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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