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데스크 칼럼] 언제까지 ‘少醉多醒’ 세상 외면할까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1-12-14 21:40

정희윤 은행팀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데스크 칼럼] 언제까지 ‘少醉多醒’ 세상 외면할까
아마도 오는 2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적어도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그 동안 기울였던 관련 검토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다(?)는 인상을 충분히 풍기는데 성공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누누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당국의 행보는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노라는 입장을 보였다.

◇ 형평성·적법성 강조해도 여론지지 약한 까닭

그런데 당국의 수장이 엄숙하게 내린 이같은 평가에 대해 지지여론이 우세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정책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당국의 감독시스템이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걷히고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만한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론스타펀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의 비판과 문제삼기 움직임은 커지고 외연이 넓혀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도대체 어찌 된 노릇일까? 최근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마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일행은 지난 주말 기자들과 송년 산행에서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곧 이어 금융위 관계자가 현행법 손질 필요성을 공감하며 비현실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권 원장과 금감원 수뇌부, 그리고 금융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 논리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첫째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분류해 은행 지분 소유를 4%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경제규모 성장 등 우리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개방 경제시스템을 갖춘 현실에서 외국자본에 들이대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 또한 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 설명했다. 심지어 “씨티나 스탠다드차타드 인수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뜯어봤다면 승인할 수 없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자본의 역사는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다

일견하기에 탄탄해 보이는 이같은 논리의 허술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미루고 미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행했던 때와 진배 없고, 그 당시 논리의 변형판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를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때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왔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변했다.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사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민간의 조사활동 만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동일인이 대규모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적어도 2005년 이후라는 야당 국회의원의 공세가 뒤따랐다. 사실 외국인 주주가 내는 자료는 외국에 있어 못 보니 주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데, 2조원 한정은 외국자본에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니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먼저 선창하고 금융위가 복창한 이번 행태는 2조원 넘는 것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덮고 가는 게 현실에 맞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의구심만 불렀다. 아울러 금융계 인사들 가운데는 외국 금융자본을 근거로 삼은 설정자체가 코미디라고 쏘아 부치는 사람도 있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씨티그룹 뿐 아니라 유럽 대륙계나 일본에서도 역사가 오랜 금융자본이 비금융 기업체나 자산을 적잖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말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금융자본이 금융자본인 이유는 자본의 축적이 금융업에서 일어 났고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지배관계가 금융부문에 있기 때문이지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조원이 안 맞으니 10조원, 20조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통렬한 지적의 소리는 시사하는 바 크다. 론스타는 그냥 사모펀드일 뿐이다. 씨티그룹처럼 언제나 본업이 금융업인 금융자본의 사례를 끌고 들 것이 아니다.

◇ 원죄의 무게가 클수록 결자해지해야

금융감독당국 수뇌부가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를 붙잡는 이유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서일까다. 마침 KBS뉴스에 이어 MBC뉴스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산업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실체 규명 노력이 매우 부족했음을 확인해주는 보도를 내보냈다. 당국은 “당시 외환은행이 처한 급박한 사정에 비춰 제대로 따져 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논리를 즐겨 펴곤 했다.

최근 두 대표적 방송사 보도는 이같은 논리를 무장해제하는 수준이다. 겨를이 없었건 의도적 직무유기가 있었건 원죄가 있는 것은 틀림 없다는 게 금융계와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결자해지하라는 지적이 때때로 제기된 것 아니겠는가.

최근 금융출입기자들이 대거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중취독성’ 고사가 언급돼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굴원이 초강대국 진나라에 맞서기 위한 합종책을 부르짖다 주류였던 친진파에 의해 벼슬에서 쫓겨나 야인이 된 굴원이 했다는 한탄이다. “거세개탁아독청 중인개취아독성(擧世蓋濁我獨淸 衆人蓋醉我獨醒)” 즉, 탁한 세상 모두들 취해 있으나 홀로 깨어 있는 괴로움을 탄했던 충신의 이야기다. 금융감독당국이 맞다면 ‘중취독성’이라고 변론을 해 줄 수 있을 법하다. 그런데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현행법이 정한 취지에 맞게 처분하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 요구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취한 이가 적고 각성된 이가 더 많은 ‘소취다성(少醉多醒)’의 구도가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정책은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