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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위반의 쟁점과 논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28 08:06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대부업체 이자율 위반의 쟁점과 논쟁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 소식으로 대부업계 안팍이 매우 시끄럽다.

언론과 국민들은 해당 대부업체를 강력 비난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당 업체들은 이자율 위반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부업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그 동안 조금씩 좋아지던 대부업 이미지가 다시 손상되어 앞으로 자금조달과 영업측면에서 또 다른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지만, 정작 이번 이자율 위반 사건의 실체와 쟁점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금감원은 지난 9~10월 검사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 등 4개사가 ‘만기도래 고객에게서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여 약 30억원을 초과 징수’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대출만기일까지 연체없이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 납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최근 인하된 최고이자율(연39%)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만기통지를 하고 전산상으로 연체채권으로 관리했으면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불소급 원칙에 따라 최초 대출계약 체결 당시의 금리를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만기통지를 하지 않았고 전산상으로 정상채권처럼 관리했기 때문에 연체채권이 아닌 갱신된 정상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만기일 이후부터는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의 상한금리(연 49% 또는 44%)가 아닌 최근 인하된 상한금리(연 39%)를 적용해서 이자를 징구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해당 대부업체들은 고객에게 만기통지를 안 한 것은 대부업계의 관례였고, 정상채권으로 관리한 것은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고객보호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만기통지 및 채권관리 방식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에 국한해야지 그러한 업무 과실로 인해서 연체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성질이 변할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회사가 고객에게 갱신계약 의사를 통지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음으로 금감원 주장처럼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존의 법조항이나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이자율 위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해당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명백히 초과하여 불법 사채업자처럼 수백퍼센트의 고리대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최고이자율 이내에서 영업하다가 법률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고 해당 대부업체들이 금감원의 지적 이후에 초과된 이자를 고객에게 즉시 반환하여 고객보호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할 때,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은 너무 지나치고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시 처벌기준이 여신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 비해 과도하게 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이자율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에 여러 여신금융기관들이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넘어간 선례가 있다.

우리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 이용고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하여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만기도래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와 전상상의 채권관리 방식도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지 않았던 그룻된 업무 관행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 있다. 모쪼록, 감독기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법리와 처벌의 실익, 정상 등을 충분히 살펴서 현명하고 배려있는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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