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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즉시연금 한번 가입하면 못 뺀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06 22:11

‘종신형’ 즉시연금 중도해지 안돼
“변액연금처럼 민원 발생 소지 커”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종신형’ 연금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며 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 수는 매년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나이에 제한(최대 80세)이 거의 없고 가입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해 노후소득을 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제혜택이나 안전성을 노린 재력가들 역시 즉시연금을 선호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 3곳의 즉시연금으로 들어온 보혐료가 올해만 8천억원이 넘었으며, 연말 안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수령방법’에 대한 선택은 신중히 해야 한다. 보통 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노후에 나눠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즉시연금보험 중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다른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처럼 생각하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신형 즉시연금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들 역시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보험이 있냐’며 반문할 정도다.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종신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 보험수리적으로 사망시점까지 지급될 금액을 현가로 당겨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 “수리적인 부분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언급을 꺼렸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 관계자는 종신형 연금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상속형이나 확정형과 달리 ‘생존율’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신형 즉시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죽을 때까지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자신이 맡겨놓고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며, “동일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해 50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한 A와 B가 있을 경우 A가 1년 후에 사망하고 B는 20년 이상 생존했을 때 A는 보험금을 적게 받지만 B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미리 낸 보험료는 공동재원이 되고 계약자가 언제 사망할 지 알 수 없으므로 중도에 사망할 때까지 받을 금액을 계산해 돌려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이때 해지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보험이 보험소비자들의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 유관기관 관계자 역시 “그냥 듣기에도 해지가 불가능한 보험은 말이 안된다”며, “광고에서도 이런 내용은 본적이 없으며 소비자 입장에선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 불가능에 대한 근거로 “표준약관에 반영돼 있고 수리적으로도 검증됐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민원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일반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변액연금의 경우도 해약환급금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며, “이와 맥락을 같이해 즉시연금 부분도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한 대형 생보사의 경우 종신형 비율이 90%에 달하는 곳도 있어 민원발생 방지와 그에 앞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업계와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 대형 생보사 즉시연금 실적 〉
                                                                            * 자료 : 각사, 삼성·대한은 CY, 교보는 FY 기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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