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아리랑 세계문화유산 기원 공동구매예금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02 21:54

국민은행 내년 3월까지 달마다 한시 판매

아리랑 세계문화유산 기원 공동구매예금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 www.kbstar.com)이 우리 민족 전통노래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후원하는 ‘아리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원 e-공동구매정기예금’을 오는 21일까지 한시판매에 나섰다.

특히나 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내년 3월까지 달마다 한시판매에 나서 후원열기를 긴 시간동안 극대화 할 예정이다. 총 판매한도를 1000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조기 마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품은 중국정부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아리랑을 ‘연변아리랑’이란 이름으로 국가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에 대응해 우리 민족문화유산 아리랑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이왕이면 본업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상품출시를 택했다. 은행은 만기이자의 1% 해당액을 은행 돈으로 마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후원한다.

공동구매예금이므로 직장인이나 주부 특히, 인터넷 이용빈도가 높은 젊은층 고객들이 함께 가입에 동참하면 소액이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꾀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인터넷뱅킹과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판매금액에 따라 이율이 올라가는 이 상품은 계약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3종류로 판매되며, 6개월제 기준 최저 연3.6%를 보장하고, 판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연3.7%, 200억원 이상이면 연3.8%를 지급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까지다. 이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연주한 아리랑 음원, 악보,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하며, 아리랑 음원은 이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