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티은행은 `참 좋은 수수료 제로 통장`이라고 이름짓고 지난달 31일 출시 사실을 알렸다. 이 통장에 들고 나면 이 은행 ATM기 월 2회 사용 등 여섯 가지 간단한 수수료 면제조건 중 단 한가지만 만족시켜도 폭넓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 면제조건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긴 그리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면제 혜택 대상은 △씨티은행 ATM 출금 및 이체 수수료 △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폰뱅킹(ARS),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창구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특히 타은행 ATM기로 씨티은행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없앴다. 여기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받거나, 평균잔액을 90만원 이상 유지하면 매일 최종잔액 중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건을 충족하고 210만원을 예치했을 때에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 150만원에 대해서는 연 4.0%,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객들의 은행 수수료 부담을 손쉽게 덜어 드리기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