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나금융은 “현재 매매가격과 관련하여 론스타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대해 절충 가격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의 지분매각 명령 등 관련 결정이 내려진 뒤에 협상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게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발동 절차에 들어갔으며 충족명령 이후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