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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배상책임보험 시장 주목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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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2 22:02

금융사 외에 유통·통신업자도 가입해야
손보업계, 법 개정따라 보험가입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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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동안 판매 실적이 저조했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유통·통신업체들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유통·통신업체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대형 금융사나 중소 정보업체 등이 관련 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43건 가입하는 등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연간 40건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형 금융사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이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의무 적용 대상을 350여만개로 늘렸고 법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출시해 기업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일반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담보 특약’에 들면 된다.

이들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부터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사죄광고 비용, 사고 방지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속출하고 회원 또한 수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이 소송과 이에 따른 배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험을 활용하면 정보보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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