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26일~29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차량 발생 신고 건수 중 피해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총 9531건, 피해 보상액은 6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재보험에 가입된 금액 3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12억원은 국내 손보사들의 피해액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 서울시의 치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가 보험사고로 가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 주면, 가입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어 받는다. 따라서 자동차 침수사고로 침수사고 피해액을 보상해 준 손해보험사는, 차 주인이 서울시에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보사들의 피해액 전부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10~20%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 손보사는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인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자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보상금액의 20%를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손보사 입장에서 서울시가 막대한 고객이기도 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로 서울시 물건을 다수 보유한 모 대형 손보사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손해보험업계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손보사들의 소송의지도 크기 때문에 결국 손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