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찰과 보험사간의 교통사고 확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만연하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 책임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다”며 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뉴욕 주의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소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호조치 및 정보교환 후 가능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물적피해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건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반드시 경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경찰은 조사를 통해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5일 이내에 주정부 내 차량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고 당사자는 손해액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 10일 이내에 사고내용을 주정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주정부 차량국의 모든 사고보고서는 4년간 보관되며, 뉴욕주 경찰이 작성한 사고보고서는 이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약 80%에 달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공공수사기관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사고의 조작 및 가공, 피해 과장 등 부정청구를 유발하는 한편 공정한 사고 내용의 규명을 어렵게 해 사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는 사고발생 경위나 사고원인, 피해 정도, 과실비율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고현장사진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의 사고 조작 및 가공이 쉽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금의 과잉·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정확한 사고내용의 규명하기 위해 사고 당사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유선으로 보험사에 사고발생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 또는 보험사의 현장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사진을 첨부한 사고신고서를 작성해 일정기한 내에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당사자가 교통사고처리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현장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중 신고 및 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 통합DB 구축을 통하여 경찰과 보험사 간 사고신고내용과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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