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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인 보수교육 실효성 논란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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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3 22:15

25~30시간 소요, 교육 수당도 없어
불완전판매, “몰라서 발생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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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영업현장에서 모집종사자(설계사·대리점·중개사)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시간이 지나치게 길뿐더러, 교육의 내용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이 주관하고 있는 모집종사자 보수교육은 대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모집인 본인이 직접 교육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교육을 대신 받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집 종사자 보수교육은 올 1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불완전판매 근절’과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보험업계에서는 절대적이다시피 한 명분하에 강제화 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24일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해 등록일자가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5시간(교차판매설계사는 30시간)의 교육이 불완전판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모집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일부러 알리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개인의 도덕성에 좌우되는 것이지 설명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불완전판매는 개별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도덕성을 등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만큼, 보수교육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모집인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보수교육을 대신 받게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간 중간에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해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한 설계사는 “30시간의 교육을 다 들으려면 꼬박 나흘을 소비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의 보수가 책정되서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백만원 정도는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설계사는 또 “생각같아서는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아 딸 아이에게 부탁할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수원의 모집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일반적으로 1만3500원~1만7100원 수준이며, 모집종사자는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이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통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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