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찾아가기 않아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으로,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금이다.
NH보험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서를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영업점에 대고객안내문을 게시해 고객들이 잊고 있던 재산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NH보험 홈페이지(http://insu. nonghyup.com) 보험소멸환급금조회 코너를 통해 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고객지원센터 1588-0099(코드번호 3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NH보험은 앞으로도 꾸준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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