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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퇴직연금 개인운용시대 열린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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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8 20: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내년 시행
제도이해 必, 직접운용시 손실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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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26일부터는 직장인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금 중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으로 우선, 중간정산 지급요건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 근로자의 요구 전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못해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퇴직연금이 퇴직 시까지 노후 자금으로 보존되도록 했고 사용자의 임의 정산도 제한된다.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IRA가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일괄 변경된다. 가입자 퇴직금이 IRP로 강제 이전되고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일단 IRP를 개설하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후자금을 섣불리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장인들이 IRP를 통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적으로 개인돈을 연금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채워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도 있다. 직장인이 아니지만 소득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IRP가입이 가능해져 본인이 부담하는 IRP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혼합으로 설정 가능해져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혼합하여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HSBC생명 기업영업팀의 조현택 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현재보다 넓어진다”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되는 만큼 나의 퇴직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운용시 손실 가능성 고려해야

이로 인해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들이 있다. 우선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책임지지만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어, 확정기여형(DC)은 개인이 직접 자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기업이 일괄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자산운용에 개입함으로써 그 결과까지 책임지게 된다. 즉, 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운용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급여형의 제도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확정기여형 제도로 변경도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회사 정책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확정급여형만 가입했거나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운용사(퇴직연금 사업자)도 회사가 도입한 곳 외에는 선택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하고, 5~6곳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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