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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개선 필요하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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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14 20:41

보장성보험도 적합성원칙 준수 필요
보험금 지급심사 공정성·전문성 향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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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홈쇼핑보험과 관련,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개선방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으로 판매된 보험과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3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관련 민원은 1333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616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접수된 민원 중에는 보험금 모집규정과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157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 여부에 대한 불만은 각각 86건(14.0%)과 72건(11.7%) 등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지·통지의무 위반, 장해·상해등급 적용 불만 등도 있었다.

보험업계에서 불완전판매는 홈쇼핑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보험업권 민원 역시 2009년의 9만5176건의 민원에 비해 약간 줄어든 9만2523건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타 업권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민원이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최근 손보협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에서 불완전판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보험산업은 리스크관리 및 신뢰가 타 산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별로 과당경쟁 및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을 분석하고, 모집종사자교육, 전문가 양성, 도덕성 제고방안 등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판매단계에서의 △계약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위반 △대출과의 연계 등이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원인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판매단계에서 계약서 미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보험사 책임간의 연계가 절단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권유가 빈번하지만 2010년 보험업법 개정시 변액보험에 한해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교수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가지 정도를 제안했다. 우선 계약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단정적으로 고지해 오인케 하는 경우도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 외에도 보장성보험에도 일반적인 적합성원칙 준수 요구가 필요하고, 그 밖에 보험계약시 금융소비자에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 사정시 외부인을 심사에 참여시키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부인의 전문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지속적으로 분쟁이 빈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준법과 내부통제 준수를 요구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무작위전화나 미스터리쇼핑,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 분석 및 고객 의견 반응 등 금융소비자 민원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감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역시 대형사 여부를 막론하고 신뢰를 보내기 보다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전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합성의 원칙 등의 확인 받을 부분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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