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같은 기업의 ABCP 등 우회적 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여신 실행 후 우발채무 때 여신회수 특별약정제도를 포함해 기업여신 관행에 굵직한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고유 위험만 따져서 업종별 여신한도를 정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은행으로는 신한, 하나, 산업, 제주 등이 있다. 여기다 우리은행이 제도 도입을 이미 마쳤고 SC제일은행이 오는 10월,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11월 나머지 은행은 12월까지 업종별 여신한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계열지원 유무 따른 차별 철폐
재벌기업의 경우 계열관련 가점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를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을 폐지하는 여신심사 기준은 현재 외환, 한국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에 더해 이달 중 우리, 신한, 농협이 가세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엔 국민, 대구은행이 11월엔 하나, 광주은행이 합류한다.
은행들은 또한 신용위험 평가 때 개별기업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여부는 평가항목에서 뺀 상태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같은 신용위험 평가원칙은 우리, 하나, 한국씨티, 산업, 수출입, 경남 등 6개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방식 개선을 마쳤고 이달 중 국민, 기업, 외환은행이 10월엔 대구, 광주은행이, 11월엔 신한은행이 동참할 예정이다. 여신을 실행해 이미 돈이 나갔지만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행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따져 여신한도를 축하는 제도 도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 하나, SC제일 등 3개 은행이 계열리스크가 생겼을 때 여신한도를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신한은행이 9월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대구 은행이 10월, 외환·광주은행이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 불건전업종 엄격심사 전면금지 은행마다 달라
이른바 불건전업종 등에 대한 여신 취급을 엄밀한 심사 후 허용하거나 아예 취급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도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씨티와 SC제일 등 2개 외국계 시중은행은 최고 리스크관리 임원(CRO)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대구은행은 취급을 금했으며 농협은 여신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불건전업종 여신 예외적 취급으로 전환할 은행은 이달 중 광주, 전북은행이 가세하고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등의 은행은 10월에 뛰어든다.
아예 취급을 금지하기로 한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10월 중 이같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여신취급 금지 업종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간주되는 업종들을 골라 여신 제공을 제한한다.
이밖에 산업분석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11개 은행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조직 신설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이 9월 SC제일, 대구, 전북 등의 은행은 10월 예정이다. 산업등급을 최소 7단계 이상 세분화한 곳은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단 2곳 뿐인 가운데 수출입은행을 뺀 15개 은행이 올해 말까지 세분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하나, 대구, 전북 등의 은행은 10월 중으로 기업, 외환, SC제일, 광주 등은 11월로 계획하고 있다.
〈 은행별 기업여신 제도 도입 현황 〉
※ 이 외 은행은 연내 도입
(자료 : 금융감독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