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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 강화된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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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31 20:40

금감원, 보험통신판매 모범규준 일부 개정해
갱신형상품에 대한 민원 증가대비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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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해 보험사에 8월 초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신판매로 분류되는 TM채널과 홈쇼핑, CM채널 등에서 갱신형 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에 갱신보험료 예시표를 발송하도록 하거나, 청약시 음성녹음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실시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업계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고, 특히 갱신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가 갱신형 상품에 대해 갱신시 보험료 인상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

기존 보험 통신판매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지난해 9월 한차례 수정을 거쳤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갱신형 상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갱신형 상품의 갱신시에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미흡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민원이 갱신형상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 2011년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중 보험민원은 4만9282건으로 전년 동기(4만6370건) 대비 6.3% 증가했다. 이중 계약의 성립 및 실효(18.3%↓)와 보험금 지급(12.1%↓) 관련 상담은 감소한 반면, 보험모집(244.6%↑) 및 고지의무 위반(54.0%↑) 관련 상담이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선 계약 청약 수령 이후 청약사실을 안내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제공할 때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보험료 예시표를 발송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계약 청약수령 후 음성녹음 내용 부분에서는 갱신보험료의 예시를 설명할 경우 이를 추가로 음성녹음을 하도록 개정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모니터링 대상이 갱신형 보험상품일 경우 우선 실시하도록 했고 특히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전건 실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8월 1일에 개정된 사항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필요할 경우는 그 이전보다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갱신안내장에 만기환급률을 기재하고, 갱신거절시에는 업무절차를 기재해 발송하도록 했다. 이번 달부터는 갱신안내장 발송시 발송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도록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모범규준에도 금지사항부분에 갱신형상품 관련 항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세부사항이 더 추가되었다”며 “보험 관련 민원 중 갱신형상품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분석해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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