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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조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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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8 20:44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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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조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필요하다
세금징수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실패할 수도

갱쟁관계 있는 민간 추심기업의 개인정보 문제는 기우

체납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봐야한다.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더 효율적이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체납의 민간위탁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경제학의 초기 이론은 공공재 이론과 외부성의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20세기 이후에는 정부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실패 문제, 즉 정부실패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던지 그 재원은 반드시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100억원의 세금을 걷어 들인다면 해당 경제주체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세금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며, 그만큼 낭비한 것이 된다. 세금 액수 이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개입의 전제조건은 정부는 천사라는 논리다. 20세기 이후 나온 이론 중의 하나는 결코 정부는 천사가 아니고 공공부문도 결국 사적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한다는 이론이 있다. 공공부문이 나쁘고 부패했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상, 민간부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즉 사적이익 추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공공부분은 항상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중 어느 쪽이 큰가를 생각해야 한다. 학계에서 주는 정책방향은 가능한 정부개입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개입은 하되 ‘공공이 직접적으로 생산(public production)’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제공(public provision)’하면 되는 것이다. 점차로 과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했던 고유영역이 점차로 민간에게 위탁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세계적 이슈였다. 전통적으로 공공재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이 깨지고 있다. 치안도 전통적으로 공공에서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도로부분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재성 특성 하에서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한다는 논리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여주에 민간교도소가 세워졌다. 순수 공공재가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오랜 인식에 맞지 않게 민간개입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는 세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과 민간 중에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세무행정은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이며, 징수업무도 세무당국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면, 징수문제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들 중에는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을 빼돌려, 서류상으로는 빈털터리가 되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라고 해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정상 도저히 납부할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각되었을 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끈기있게 추적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쌓이면, 그만큼 개인의 업무성과가 나빠지므로, 적당한 시기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징수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 관점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결손처분해서 징수업무를 중단하는 게 이익이다.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유인책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민간부문이 체납업무를 맡는다고 가정해 보자. 민간부문은 체납업무의 성취도에 따라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유인책에 따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체납징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이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논리가 정보문제와 강압성이다.

이는 민간의 경쟁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도 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문제와 강압성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정부가 위탁 민간회사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 해당 민간회사는 그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번의 실수로 시장퇴출을 야기시키는 업종상 특성으로 인해 정보문제와 강압성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말을 기준해서 전체 지방세 체납건수가 5,000만 건 이상이고 이는 모든 국민이 한건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의 핵심은 액수 문제가 아니고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금이란 민주주의 비용이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게 하는 메카니즘의 한 부분이다. 세금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실패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경제학적 차원에서 표현하면, 독점과 경쟁간의 차이이다. 공공부문은 제도상으로 독점이므로, 항상 독점이윤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낭비요인이다. 그러나 민간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공공과 민간간의 차이는 메카니즘의 문제이지, 한쪽이 더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문제는 “효율”과 “개인정보”간의 상충문제로 볼 수 있다. 효율이란 공공부분을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걷으면, 납세자도 좋고, 민간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 개인권리 문제는 법적보완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추심기업들은 독점이 아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공공부문 이상으로 조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로 끝나지만, 민간부문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경제적 목숨이 끊어진다. 징계와 경제적 목숨 중에서 어떤 힘이 더 강하겠는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논리인 개인정보 문제는 기우일 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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