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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개정, 보험업계 어떤 변화있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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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4 21:20

보험상품 퇴직연금 운용상품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전문 법인·개인영업 조직 및 시스템 구축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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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개정에 따라 퇴진연금 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사의 운영전략이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퇴법 개정에 따른 시장변화를 분석했다.

우선 개정된 근퇴법에 따르면 직장 이직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의 경우, 복잡한 가입절차와 운용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했는데,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확정급여형 최소적립금 수준이 60%로 유지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은 당분간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고,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근퇴법 개정안에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과 불공정거래 금지 조치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보험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업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과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콜센트를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상품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는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주장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과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연합형에서는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노조를 상대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종합형에서는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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