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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간 보험청약 조회 통합시스템 제고해야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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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15 22:34

살인·자살 등 보험범죄 예방위해 개선 필요
외형성장 자제하고 인수심사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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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험담보에 대해서 보험사 간, 생·손보 간 보험청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정액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유사담보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도 청약 또는 가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통합시스템에서는 청약 후 응낙하기까지 2~3일 가량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청약단계에서 여러 개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또한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생명보험사는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손해보험사의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송 연구위원은 “전체 보험담보에 대해서 보험사 간, 생손보 간 보험청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인이나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는 대체로 재해 사망으로 가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보험범죄에서 살인을 재해 사망으로 가장하는 이유는 정상인을 자연적인 사망으로 위장하기가 힘들고, 보통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일반 사망보다는 재해 사망 시 보험금의 급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의 면책기간 내에 자살할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설사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반 사망보다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은 재해 사망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계약 및 수익자 지정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보험사마다 가입심사기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일부 보수적인 보험사의 경우 자사에 납부하는 월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가입자가 추가보험계약을 원할 경우 재정질의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여 추가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만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의 경우 우선 계약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 증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매몰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험이 범죄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수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망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부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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