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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율, 보험금부지급률 등 공시 확대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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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0 23:56

작년 5월부터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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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과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에 대한 공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공시하도록 한 보험사별 불완전판매비율 외에 공시대상을 확대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엔 따르면, 작년 5월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로 인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가 개선되었고, 특히 홈쇼핑과 다이렉트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 지표가 양호한 회사는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AHA 등이며, 저조한 회사는 흥국생명, KDB생명,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발굴하여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불완전판매건수, 보험금 부지급건수 등 세부자료를 회사별로 공시(Name and Shame)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시대상은 2011회계연도 결산공시부터 시행되어야 하고, 공시시기는 2012년 6월 이내로 연 1회 공시하게 된다.

             〈 2010회계연도 보험사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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