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연상하는 이들이 많아 고층건물 사고시 보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크노마트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인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화재보험은 LIG손해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한도로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통 11층 이상의 건물은 특수건물로 분류되어 화재보험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와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이 특수건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테크노마트의 화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LIG손해보험에 확인한 결과, 테크노마트는 기본적인 화재보험에만 가입했고 기타 붕괴, 지진 등에 관한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IG손보 관계자는 “화재보험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화재 이외의 사고나 재난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붕괴특약이나 지진특약 등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며 “그나마도 지진·붕괴·풍수해특약 등은 해당 피해에 대한 재물보상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붕괴나 지진 등의 재난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다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이외에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신배책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신배책보험은 사상이나 부상 인원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8000만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역시 화재보험의 특약이기 때문에 화재 이외의 재난 시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국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88.1%로 조사되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나머지 12% 가량은 농협, 신협 등 공제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건물은 법령상 화재보험 가입시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신배책보험의 가입현황도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붕괴나 지진 등의 사고는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시에 건물주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등에 가입해야 보험으로 대인보상을 해줄 수 있다”며 “최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에 대한 각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