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견해는 "론스타가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시점에 비금융주력자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배당지급 및 보유주식 처분 행위도 중지시키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대법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미 의결권을 제한하고 초과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상태"라는 해석도 함께 나왔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마련한 `저축은행 사태와 외환은행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교수는 "론스타는(일본 내 130개 골프장 실소유주임을 밝힌) 2011년 5월 25일 KBS 보도 이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 상황"이라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즉각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을 박탈한 후 외환은행 당시에 비금융주력자였는지에 대해 론스타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에 대한 배당 지급을 보류해야 하고, 론스타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도 중지시키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KBS 보도의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른 판단 말고도 대법원이 지난 3월 10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은행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 요건을 상실했다고 해석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은행법상 금융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식 처분 명령은 강제매각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발표자들은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하나금융지주의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 문제는 법적 불안정성에 따라 효력을 갖기 어렵거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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