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규모 적정화 제도 개선 방안’을 골자로 소규모펀드 청산 방안 시행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바 있다. 하지만 시행 1주년이 지나도록 별반 실효성이 없자 금융당국이 직접 칼을 빼든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각 운용사 컴플라이언스팀은 금투협으로부터 ‘소규모펀드정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장을 받았다. 이 안내장엔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중 자투리펀드규모를 40% 미만으로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각 운용사들은 그동안 자투리펀드 정리 현황과 앞으로 정리 계획을 제출 한 것.
운용사에 이어 은행, 증권 등 주요 판매채널들도 최근 ‘소규모펀드정리방안’에 대한 지침과 업계 수렴을 요청하는 안내장을 받았다. 아무래도 판매사들이 투자자들과 직접 대응해 자투리펀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채널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상 자투리펀드 청산 방안이 발표된 지 1년간 수시 공시 외에 청산이 별반 미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금융당국의 자투리펀드 정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이같은 적극적인 자투리펀드 청산 의지와 관련, 현재 업계내 의견도 분분히 엇갈려 이목을 끈다. 판매사들 눈치로 그동안 소규모 펀드 청산에 애를 먹던 운용업계 입장에선, 향후 펀드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한 대형운용사 상품지원 본부장은 “펀드 매니저나 회사 입장에선 5000만원, 1억미만 자투리 펀드들이 운용효율성 측면에서 천덕꾸러기였다”며 “오히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강제성을 지닌 정리 방안을 제시한다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자투리펀드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똑같이 운용보고서를 일일이 운용사 자비로 부담하는 한편, 매니저 교체 공시 등 손이 많이 가는 형편이라 운용과 비용효율 측면에서 이번 자투리펀드 청산 강제 방안이 오히려 반갑다는 것.
A운용사 마케팅부장은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이 소규모펀드 청산에만 적극 협조해준다면, 운용사 입장에서도 한결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펀드중 간투법상 설정된 것도 대다수라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추가설정도 안되고 있어 이런 적극적인 자정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투리펀드 청산을 위해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향후 진행해야 할 판매사입장에선 마냥 반길일 만도 아니다. 한 대형 증권사 펀드판매 지원 부서장은 “특히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비과세 소득공제 펀드들은 단순히 소규모라 해서 정리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가이드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청산 대상에 유동화가 힘든 펀드들이 포함될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고 유도하는 방안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더 나아가선 펀드시장 전체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형편인 것. 펀드업황 악화로 대다수 신규펀드가 50억원 미만을 맴도는데, 판매사 입장에서 신규 펀드를 런칭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펀드 정리방안 주최측인 금융위원회도 완강한 입장이다.
이미 1년여간 운용사들에게 요건이 되면 자유롭게 청산하라는 방안을 강구해줬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해 금융당국에서도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인 셈.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일단 1~2달 정도 운용사, 판매사 스스로 자투리펀드를 정리할 기간을 준 다음, 이후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관련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패널티를 매겨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며 “현재 소규모 펀드가 전체 펀드 비율중 70%나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용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라 이에 대한 강경책을 꺼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에 따르면 자투리펀드는 지난 5월 말(1812개) 대비 1년새 73개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기준일: 2011. 4월말 기준)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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