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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15 21:04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심지홍 소비자금융연구소장

금리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대부업 시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대부업법 시행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66%였으나 2007년 49%, 2010년 44%로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가장 손쉬운 서민금융정책으로 금리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폭적인 금리인하로 인하여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금리규제는 근원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 현재 시행 중인 금리규제 하에서 서민금융기관의 평균 대출승인율은 약 25%, 즉 대출수요자 4명중 3명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금리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런데 최고이자율이 44%에서 30%로 대폭 인하되면 대출수요가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고, 대출승인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금리인하로 혜택받는 자보다 더 많은 대출수요자가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며 불법업체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암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소금융과 같은 대안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로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규제금리 인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서민금융기관의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의 단순평균금리는 연 37%이며 상한금리 44%보다 7% 낮은 수준이다. 이는 3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여신금융, 대부업간의 경쟁의 결과이다. 이처럼 서민금융기관간의 경쟁체제의 도입, 자금조달방안의 개선, 대부중개수수료의 인하, 광고비용의 경감 등에 의한 추가적 금리인하가 가능하며 이러한 시장친화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해 봄부터 정부는 금융위기로 생활이 어려위진 서민자금수요의 증가를 해소시키기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방안을 보면 서민을 위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신용회복 대상자 지원,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인하, 미소금융 운영 개선,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의 다섯 가지가 있으나 그 핵심은 서민금융공급 확대와 최고이자율 인하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 서민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저금리정책 기조하의 가계부채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수년전부터 크게 증가한 우리의 가계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규제금리의 대폭 인하로 저신용계층의 부채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신용불량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니며 소득이 높은 계층에 신용불량자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저신용자가 반드시 서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정책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금융소외자에 대한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신용평가제도의 적합성 등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히 저신용자에 대해 이자감면을 해준다고 저신용자의 신용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건전한 신용보유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다. 2002∼2003년 카드대란 시절 이자 탕감이라는 잘못된 동기부여 때문에 100만 명 수준의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으로 급증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최근 구제역 파동에서도 100% 보상이라는 잘못된 동기부여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행에 따르는 유인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지금 시행중인 미소금융도 시행 1년간의 시행착오를 투명하게 밝혀 잘못된 동기부여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정부는 개인의 신용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만 설계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용관리교육이 장기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은 신용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신용이 낮을수록 고금리가 부과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은 남이 대신해줄 수 없으며 스스로 높여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저금리정책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따라서 다소 높은 금리가 저신용자의 초과수요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점진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금리규제가 아닌 신용사회 구축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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